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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2년 전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 반대’ 현수막을 내건 시민에게 1천만원이 넘는 ‘과태료 폭탄’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자회가 열린다.
의정부시는 지난 2021년 1월 관내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현수막 수십여장을 게첨한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 최경호 대표에게 과태료 1천75만원을 부과했다. 동별로 호원동이 50만원, 흥선동이 100만원, 신곡1동이 375만원, 송산3동이 550만원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는 오는 4월28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의정부경전철 송산역 1번출구에서 바자회(음식 및 물품판매, 전부노래잘함대회 및 공연)를 개최한다.
최 대표는 4월3일 “의정부시가 아무런 사전 경고나 계고장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더니 이제는 지연배상금까지 추가로 부과하여 현재 1천500만원을 떠안고 있다”며 “시를 위한 의사표명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후원계좌는 신협(137-009-353126, 전무경)이다.
한편, 당시 의정부시는 ‘지하철 7호선 노선변경’이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등 시정에 부합하는 현수막은 장기간 철거하지 않았고 과태료도 부과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