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의정부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서 불법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입주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돼 다른 입주업체 및 구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부시는 5월9일과 10일 고산동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을 벌여 복층 시공 등 다수의 불법증축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증축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돼 지난해 11월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증축업체들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진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당시 시정기간 부여는 경기도 내 최초이며,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도 공사비 등의 이유로 시정하지 않은 다수 업체가 적발, 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 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하나, 상당수 입주민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시정기간 부여를 비롯해 현수막 게시, 개별 안내문까지 모든 입주업체들에게 발송했는데도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