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A: 협동조합은 크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익적인 가치 및 목적을 우선시하는 데 반하여 (일반)협동조합은 영리추구 및 조합원의 실익을 더 우선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협동조합기본법에 기초하여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먼저 5인 이상의 발기인(법인, 자연인 모두 가능)이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협동조합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이 마련되면 다음 절차로 창립총회 전까지 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야 하는데 설립동의자 모집은 총회 공고문을 통하여 공시하면 되고,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대표)에게 설립동의서와 함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울러 창립총회 공고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사실을 7일 이상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 창립총회로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필수적으로 정관, 이사장 및 각 임원 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설립경비, 조합 사무실 등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하는데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일 총회에 대하여 그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후 공증을 받아야 설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면 관할 기관에 설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주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나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후 심사를 거쳐 신고필증이 나오면 조합원들은 정관에서 정해진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후 각종 증빙서류를 갖추어 조합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이 설립되며, 총 소요 기간은 발기인 모집부터 사업자등록까지 각종 변수에 따라 총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