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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시 산하기관 등을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대표가 폭탄 발언을 했다.
검찰은 최 전 시장이 당내 경선을 겨냥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시 산하기관 등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해 경선 방법을 위반했다며 2022년 11월14일 기소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재향군인회, 성경원 관계자 8명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주재로 6월7일 열린 재판에서 한 단체의 대표였던 A씨는 이날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불려 나와 검찰의 신문을 받았다.
A씨는 “최 전 시장이 2020년 11월 간부회의 때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와 민주당 입당원서를 주고 갔다”며 “최 전 시장은 그날 ‘지난번 선거 때는 권리당원이 많아 공천도 받았고 당선도 됐다. 벌려놓은 일이 많은데 임기가 마무리되면 아쉽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덕담으로 ‘한번 더 하셔야죠’라고 답했다”며 “우리는 동두천시로부터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해마다 지원받고 있다. 당원 모집이 시장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과 직원 가족 등 31명의 입당원서를 최 전 시장에게 내가 직접 전달했으며, 모두가 동두천시 거주자였다”며 “직원에게 ‘몇 장 더 써오라’고 말한 것은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2021년 2월경 입당원서를 최 전 시장한테 되돌려 받은 이유에 대해 “언론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보도됐기 때문”이라며 “그 때는 직원의 남편이 대신 받아 왔다”고 했다.
직원 B씨는 “우리 남편이 시장 비서실장을 만나 입당원서를 받아 왔다”며 “이제껏 처음으로 입당원서를 써봤고, 최 전 시장이 요구하기 전까지 그럴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 조사 때 ‘인터넷에서 입당원서를 다운받았다’고 한 거짓말은 최 전 시장이 연루될까봐 불안해서 그런 것”이라며 “최 전 시장이 대표에게 준 입당원서를 복사해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당원서를 동두천 거주자만 받은 것은 아니다. 관외 직원도 2명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