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도 엄연히 폭력의 일종이다. 폭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형법에 의하여 의율되는데, 학교폭력은 일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율된다. 사법적 처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무조건 형법으로 처벌하면 전과나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학교폭력을 원칙적으로 형법이 아닌 행정적 처리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이유는 학교폭력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연령화: 학교폭력신고자 비율은 ▲초등학생(56%) ▲중학생(24.3%) ▲고등학생(15.3%) 순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 중에서도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중학생에서 점차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 건수는 중학생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초등학생 학교폭력은 대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불분명: 학교폭력은 교실이라는 좁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오랜 기간 머물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바뀌기도 하고 피해자가 가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구분을 어렵게 한다.
집단화·조직화: 학교폭력이 1:1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수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학교폭력의 집단화라고 한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학생들이 불량 써클을 만들고 이를 조직화하여 급우들로부터 일진이라고 불리며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조직화 특징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지속성: 학교폭력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가해자는 또다시 가해하고 피해자는 또다시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지속되기에 피해 학생은 견디기 어렵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피해자는 항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가해자의 죄의식·죄책감 빈약: “다들 하는 욕설인데 뭐.” “그게 뭐 학교폭력이라고!” “피해자도 다른 아이들에게 욕하던데.” “재수없게 걸렸네. 녹음 못하게 해야지.” 이런 표현들은 학교폭력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만큼 가해자의 죄의식·죄책감이 빈약하다는 뜻이다.
피해의 장기화: 학교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진다. 교실에서 교실로 학생들의 입을 타고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피해 학생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 장시간 따르게 된다.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범죄 담당사무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