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병원비 상당액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보다 병원비가 더 들었고 후유증도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산재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 등을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통상 공상이라고 합니다. 공상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공상 처리를 했더라도 노동자는 법령에 따라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공상 처리 후 산재 보상을 청구하면 공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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