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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리절차
  2023-07-04 16:13:52 입력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인지 혹은 신고에 따라 전담기구가 가동된다. 전담기구에는 교감을 정점으로 전문상담교사, 책임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이 구성원으로 있는데, 학부모는 반드시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숫자이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즉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를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전담기구 책임교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사안조사 보고서는 교육지원청 심의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이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 기초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에서 9초 조치 결정을 할 때 객관적 점수를 가지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요소들이 그대로 점수에 반영된다. 학교 전담기구에서는 폭력사건 신고 접수 14일 이내에 자체 해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체 해결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러한 네 가지 조건 만족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면 이러한 조건은 무의미해진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학생과 초기에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지원청에서도 갈등 중재를 위해 ‘화해중재단’을 운영하여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전에 종결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일단 교육지원청으로 공이 넘어가면 공식적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해학생이 조치 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조치 결정이 나면 가해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진학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게 된다.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범죄 담당사무관(전)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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