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경찰의 위법적인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7월5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7월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경찰이 저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사항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표한 행위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 경찰이 이를 뒷받침할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분노스럽다”며 “피의사실공표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한을 따로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라도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중단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