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때 재산분할로 준 아파트도 양도세 부과되나요?
A: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아파트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이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부간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에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위자료 성격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에 대한 급부로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양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이전 시 각종 증빙자료(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 판결문 등)를 제출하여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점이 소명되어야 하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는 취득자에게 발생되는 취득세에 있어서도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항에 따라 2%의 감면(3.5%→1.5%)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