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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회장이 위원 신청자에게 ‘하지 말라’며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의정부시 14개 동 주민센터가 7월17일부터 31일까지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14명씩을 일제히 공개모집한 가운데, A씨는 7월26일 B동 주민센터에 지원서를 접수했다.
동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종사자, 각급 학교·기관·단체 임직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기는 2023년 9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2년이다. 모집인원의 1.3배를 공개 추첨한 후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선정한다.
그런데 7월27일 C주민자치회장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원 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C회장과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관계”라며 “하지만 내가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전화를 걸어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발끈했다.
이에 대해 B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7월28일 “개인정보가 고의적으로 유출될 리 없다.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로, 해당 동 주민 35명 이내로 구성돼 마을에 필요한 자치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체다. 의정부시 주민자치회는 2021년 9월 최초 출범했으며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