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14개 각 동별로 7월31일까지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면서 A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위원 신청자에게 ‘하지 말라’고 포기를 종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다른 동에서는 공정한 심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7월31일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활동에 해박한 B씨 등에 따르면, C동은 1기 위원 중 2기 모집에 신청한 위원들을 솎아내면서 회의에 불참하고도 대리서명한 여러 사람을 구제해줬다는 것이다.
C동은 지난 2년(2021년 9월~2023년 8월) 동안 회의참석률, 회비 납부현황, 봉사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해 1기 위원 여러 명을 탈락시켰다. 회의 및 총회 참석률 점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방 출장, 병원 입원, 국내외 여행 등으로 회의에 불참한 위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서명부에 대리서명을 해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회의 때마다 참석자 서명부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
C동 관계자는 “1기 위원에 대한 2기 합류 심사는 주민자치회가 주관했다”며 “대리서명 문제는 탈락한 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D동의 경우 1기 집행부는 2기 위원으로 자동 선발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추첨으로 선발해 공정성 시비가 붙었다. 회의 참석자 서명부 또한 ▲회의 전에 서명만 하고 귀가하거나 ▲회의 끝날 무렵 참석해 서명만 하거나 ▲회의 불참 뒤 2차 식사자리에서 서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B씨는 “회의 참석 시 법정수당 4만원이 지급되는데, 국가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는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생각된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뀐지 2년이나 됐지만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