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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시 산하기관 등을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재향군인회, 성경원 관계자 8명도 모조리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8월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가 주재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용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기관장 5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기관 사무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11월14일 검찰은 최 전 시장이 당내 경선을 겨냥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시 산하기관 등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해 경선 방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목록 100번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증거로 채택했다. 최 전 시장 변호인은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양주)이 “현직 단체장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계획이 없었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최 전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입당원서를 모집하던 때는 당내 경선이 고려되지 않은 시기였다”면서 “민주당세가 약한 동두천은 당세 확장을 위해 시장 재선이 필요했다. 따라서 공천받는 게 확실했고 당내 경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경선을 목적으로 한 입당원서 모집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지난 선거에서는 권리당원이 많아 경선에서 이긴 게 아니라 경쟁 후보였던 박인범씨가 잦은 민주당 입·탈당으로 시민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했다.
다른 기소자 변호인들도 “최 전 시장의 경선 행위를 도운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