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남면 신암리(임야 28,973㎡)에서 추모공원(납골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권희)는 8월25일 채권자 고모씨 등 2명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교회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이 사건 교회의 재산을 관리, 집행하는 등 교회 대표자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없음에도, 교회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교회 대표자로 대표자변경등기를 마친 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회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등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