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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존경받으며 주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노인대학장이 금품수수 진실공방에 휩싸였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경기북부지역의 한 노인대학장은 수년 전 마을기업 대표로 재직하면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수천만원으로 마을 원두막 설치 및 조경공사 등을 진행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조경공사를 맡았던 업자가 마을에 ‘현금지급확인서’를 제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확인서에서 이 업자는 “본인은 약 3천900만원의 조경공사를 했으며, 당시 마을기업 대표가 마을이 어렵다며 기부금을 요구해 현금 수백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확인서 내용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뒷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마을을 위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인대학장은 8월30일 “업자로부터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며 “허위사실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발끈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