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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당사자 모르게 제3자 도장 찍어 민원처리
싸이언스타워 ‘관리규약’ 처리해주겠다며 ‘공장설립 신고서’ 이용해 면적 오류 수정
  2023-09-04 17:25:39 입력

동두천시가 ‘쌍둥이 건물’인 싸이언스타워 2개동이 들어서야 할 지행동 722-3번지 1필지 땅(7,399㎡)에 별도의 땅(3,933㎡)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문서를 조작하는 사기 행각으로 2010년 국·도비 135억원을 받아낸 뒤 전혀 다른 건물인 두드림패션센터를 신축한 가운데, ‘사기 분양’ 논란을 빚은 기존의 싸이언스타워가 최근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9월4일 전기호 동두천싸이언스빌딩관리단장은 “얼마 전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동두천시의 불법적 행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기 위한 선의적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전기호 단장과 동두천시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4월22일 ‘신고인 전기호’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 신고서’를 받아갔다.

주요 신고 내용은 건축면적 8,975.59㎡를 공장시설(4,801.27㎡)과 지원시설(1,263.61㎡), 공동시설(2,910.71㎡)로 세분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세부사항으로 ‘면적 오류 정정 및 관리규약 등록 신고’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신고인인 전 단장에게 관리단장 도장을 받아간 게 아니라 관리소장 도장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공교롭게도 관리소장 도장을 받아간 당일인 2020년 4월22일 싸이언스빌딩관리단 앞으로 ‘관리규약 정비 협조 요청’ 공문을 작성하고 “관리단 구성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관리규약 최신화 필요, 신고 기록 누락 등의 사유로 규약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니 붙임의 지식산업센터 변경완료 신고 및 정비된 관리규약을 제출하라”고 했다. 관련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2항을 제시했다.

전 단장은 “이런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신고인에게 통보조차 없이 다른 사람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가 자기들이 신고하고, 특히 관리규약 등록 신고만 한 것도 아니고 동두천시가 진작에 했어야 할 면적 오류 정정을 뒤늦게 내 이름을 도용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신고서에는 관련 법령인 산업집적법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이 아닌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를 적용하는 것처럼 둔갑되어 있다. 도장 찍은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관리규약 등록 신고 서식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잘못된 서식으로 진행됐다”며 “직인도 신고인 당사자가 아니라 관리소장 직인을 받아온 것도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2008년 관리단 구성 이후 관리규약 등록 신고가 안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를 면제해주기 위한 선의적 행정이었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며 “당연히 관리소장이 관리단장에게 보고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기존 등록 신고를 철회하고 재신고를 받겠다”고 했다.

한편, 관리소장은 “직인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지만 동두천시로부터 어떠한 문서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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