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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인 싸이언스타워의 관리규약을 등록 신고해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신고인 모르게 제3자 도장을 찍어가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를 법정 민원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4월22일 ‘신고인 전기호’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를 받아갔으나, 실제로는 전기호 동두천싸이언스빌딩관리단장 도장이 아닌 관리소장 도장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신고 내용도 관리규약 등록 외에 건축면적 8,975.59㎡를 공장시설(4,801.27㎡)과 지원시설(1,263.61㎡), 공동시설(2,910.71㎡)로 세분화하는 ‘면적 오류 정정’도 포함됐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관리규약 등록 신고 서식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잘못된 서식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9월8일 취재 결과, 동두천시는 자체 등록 신고로 끝날 사안을 본인 확인없이 법정 민원처리로까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명 또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로 둔갑되어 있다. 역시 민원인(동두천싸이언스빌딩관리단 전기호)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자체 등록 신고로 끝날 사안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서식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서’로 했기 때문에 정식 민원(공장설립 완료신고)으로 접수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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