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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CRC 통과도로 사용료 지불 논란
도로 조성비 14억…토지사용료 1억…CCTV 6천
  2023-09-11 15:25:56 입력

70년 동안 출입이 제한된 미군부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2022년 2월 반환받은 뒤 지난 7월3일 통과도로를 개통했지만, 의정부시가 국방부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로 알려진 통과도로에 통행료가 발생해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는 14억원을 들여 시민들이 부대 내 전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도로 옆 울타리를 개방형으로 설치하고, CRC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왕복 2차로 도로(1㎞)를 조성한 바 있다.

9월11일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국방부에 9천216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시지가(510,500원)×사용면적(10,697㎡)×요율(0.025)×사용일수(224일)+부가가치세(8,378,240원)가 계산 내역이다. 매년 1억5천만원 이상을 또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CRC 통과도로에 6천만원이나 지원하며 교통 무인단속 카메라(1개소) 및 방범용 CCTV(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과속 차량 교통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의정부시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이번 제2차 추경예산에 관련 비용을 세웠다.

김지호 의원은 “7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을 희생한 의정부시민들에게 국방부가 땅값으로 혈세를 받아가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의정부시에 2차, 3차 피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미 울타리와 방범용 CCTV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시설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 그렇다면 땅주인인 국방부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11 17:19:3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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