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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은 9월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연관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흔히 ‘묻지마 범죄’ 등으로 불리는 범죄의 한 유형”이라며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정부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배치됐으며, SNS를 중심으로 살인예고글이 퍼지면서 모든 의정부시민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정부시에서 경찰이 한 중학생을 흉기 난동 용의자로 오인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시민과 경찰 모두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집행부와 경찰,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대처 방법’ 등 사회 범죄예방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보안·방범용 CCTV를 확충하는 등 범죄환경 예방조성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부적응을 겪고 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식과 분노를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고독·고립 문제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잠재적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적 예방책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김동근 시장님은 ‘아이가 행복한 도시’,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등 10가지 시정목표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이 모든 시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사회적 고립이나 반사회적인 피해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로 이끌어 내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