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서 5월27일 발표한 280개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사업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산업단지의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은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하고, 그동안 총리실, 국방부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를 행정위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7월1일까지 개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시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산업단지내 개별공장 건축시에도 공장별로 군부대 협의를 다시 받아야 하면서 허가기간이 한달 가량 더 소요되는 등 기업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존 23개 산업단지 1천40만㎡와 지난해 물량배정 받은 7개 산업단지 330만㎡에서 군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하여 허가기간 단축 및 투자촉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치의 후속대책으로 관할 부대에서 행정위탁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5월29일 3군사령부와 정책협의회에 같은 안건을 상정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