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지난 2021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개원하자 길 건너편 금오동 지역에 약국이 들어서고 있으나 호객행위로 인한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약국의 주차요원 2~3명은 경광등을 들고 약국 밀집지역으로 들어서는 차량을 향해 본인들 약국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 주차장에 주차한 사람들에게도 본인들 약국으로 들어오라는 호객행위도 했다. 처방전을 들고 걸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호객행위도 이어졌다. 이 때문에 비좁은 도로의 교통체증은 물론 차량 접촉사고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호객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약국들은 급기야 탄원서까지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 약국은 “약국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게 용인된다면 제2, 제3의 호객행위 약국이 생겨날 것”이라며 “고객 유인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약국도 “매일 매일이 지옥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전 재산을 걸었다. 부디 불법적인 행위를 법으로 막아달라”고 했다.
또 다른 약국은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호객행위는 약사법에 의거하여 엄연히 불법임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말이 될까?”라며 처벌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제1항 제4호 나목은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보건소는 지난 9월26일 호객행위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같은 날 영업정지를 위한 행정처분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