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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맹지에 ‘특혜 행정’을 일삼으며 엄청난 시민 혈세까지 투입해 땅값을 올려준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이 연장과 재연장을 반복한 끝에 결국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자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3년 2월4일 소요산야구공원㈜과 MOU를 체결했고, 2014년 7월10일 기공식 뒤 곧바로(7월28일)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해줬다. 하지만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는데도 사업을 취소하지 않았다.
순위를 앞당겨 맹지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인가 및 도로 포장, 교량 설치 등을 해줘 ‘초대형 특혜 논란’을 일으켰으며, 자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줘 땅값도 급상승시켜줬다.
2021년 4월30일까지 연장된 실시계획인가는 수해예방공사 조건으로 그해 7월31일까지 임시 연장해줬고, 사업자가 수해예방공사를 하자 다시 10월31일까지 재연장해줬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올해 2월15일 현재 사업자인 ㈜라운더스를 출석시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동두천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 담보를 위한 인허가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제출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실시계획인가 기만 만료일까지 미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직전 사업자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방해 및 유치권 행사와 부실운영·공사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며 “현재 사업비 투자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3월21일 ‘(체육공원,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폐지)’를 고시했다.
그러자 라운더스는 4월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취소처분 취소청구)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