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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 대변인단은 10월12일 논평을 내고 “강수현 양주시장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강 시장이 시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불법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은 지체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강 시장의 이번 의혹은 지난 3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자행한 일이라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유권자를 기만한 비양심적 범법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검찰은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선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권력과 온정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공평하고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사법처리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의혹이 불거진 지금, 양주시 관계 공무원 회유와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사실일 경우 전원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민주·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 시장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매의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