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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시 산하기관 등을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의 항소심 재판 날짜가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12월14일 오후 5시 제302호 법정에서 최용덕 전 시장이 항소한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9월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 전 시장을 변호했던 법부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다음날인 9월7일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9월12일 항소했다.
한편, 최 전 시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재향군인회, 성경원 관계자 등 8명은 각각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