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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인 싸이언스타워의 관리규약을 등록 신고해주겠다는 명분을 만들어 신고인 모르게 제3자 도장을 찍은 뒤 법정 민원처리하여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근거로 공장 면적을 불법으로 변경(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20년 4월22일 ‘신고인 전기호’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를 받아갔으나, 실제로는 전기호 동두천싸이언스빌딩관리단장 도장이 아닌 관리소장 도장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내용은 관리규약 등록 외에 건축면적 8,975.59㎡를 공장시설(4,801.27㎡)과 지원시설(1,263.61㎡), 공동시설(2,910.71㎡)로 세분화하는 ‘면적 오류 정정’이 포함됐다.
동두천시는 또 자체 등록 신고로 끝날 사안을 본인 확인 없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로 둔갑시킨 뒤 민원인(동두천싸이언스빌딩관리단 전기호) 모르게 법정 민원처리까지 강행했다.
10월24일 취재 결과, 동두천시는 이같은 ‘허위 신고서’를 이용해 싸이언스타워의 불법적 용도변경을 뒤덮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09년 6월18일 분양가 13억여원이던 싸이언스타워 8층 근린생활시설을 공장 가격인 9억여원에 팔기로 세코닉스와 계약한 바 있다.
공장은 지방세와 부가가치세가 감면됐기 때문에 세코닉스는 총 5억4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셈이다. 잔금 납부기한도 6개월을 연장받아 1천500만원 상당의 이자까지 벌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대장만 근린생활시설을 공장으로 임의 변경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불법적 상황이 지속되며 논란이 커지자 동두천시는 2020년 4월22일 ‘유령 민원인(전기호)’을 내세워 허위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싸이언스타워 8층만큼 공장 면적이 724.06㎡(4,077.21㎡→4,801.27㎡) 늘어난 것처럼 처리했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제1항(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자체 등록 신고로 끝날 사안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서식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서’로 했기 때문에 정식 민원(공장설립 완료신고)으로 접수처리한 것”이라는 이해 못할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