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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은 11월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2023년 6월30일 기준 양주시 법인택시는 109대, 개인택시는 283대가 운행 중이고, 양주시 인구는 2023년 8월1일 기준 26만4천여명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택시 이용률 또한 높은 편”이라며 “동두천시는 양주시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3.2배 작고 인구 또한 2.5배 적지만, 법인 및 개인택시 면허 대수가 423대인 것에 비해 양주시는 392대로 약 7.3% 적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 및 심야 시간대에 양주시에서 택시를 타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다”며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3조를 보면 양도·양수인가, 상속승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양주시 관내 운전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이거나 양주시 거주기간이 1년6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변화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택시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협소하고 시설물이 낙후된 택시승강장을 증설하고 보완 공사를 하여 택시운행을 하는 분들과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