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고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업규칙에 있는 병가 규정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했더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A. 취업규칙은 기업 법규범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그 효력과 작성,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작성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취업규칙이 존재하더라도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6인이 근무하는 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입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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