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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불법을 불법으로 덮어버리는 불법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3년 10월 지행동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인 두드림패션센터를 준공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공장설립신고 및 승인을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제가 커지자 2014년 2월 억지로 설립완료신고서를 만들어냈는데, 이 서류는 접수번호와 접수일, 신고일, 직인 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스스로 허위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12월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을 확인해보니, 동두천시는 무려 8년여 뒤인 2021년 2월9일 공장설립을 승인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루 뒤인 2021년 2월10일 공장을 설립했다고 등록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공장설립신고 및 승인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