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21년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023년 8월1일부터 업무 외 질병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부여받아서 요양하다가 병가기간 3개월이 종료되고 11월1일 곧바로 퇴직했습니다. 저의 경우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한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병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휴직 첫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위의 입장으로 정리해보면, 계속근로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31일까지입니다. 평균임금은 2023년 휴직 첫날인 8월1일 이전 3개월을 산정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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