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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지난 12월13일 백석읍 방성리 산75번지 일원(약 83만㎡)을 종합장사시설 사업부지로 결정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사업부지 매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월26일 취재를 해보니, 핵심 사업부지인 방성리 산75번지와 산54-3번지 등 5필지는 ‘방성리 마을회’ 소유로 나타났다. 신청 부지는 22만㎡에 불과하며, 나머지 부지 61만㎡는 국방부와 산림청, 종중, 개인 소유로 산재되어 있다.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양주시는 기관 협의 등에 나서야 한다.
특히 방성리 마을회는 방성1리부터 5리까지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방성리 마을회 소유인 핵심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도 밟아야 한다.
그러나 방성리 일부 주민들이 이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매입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설치후보지 신청 당시 방성2~5리 주민들은 제외한 채 방성1리 주민들한테만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의 주요 입지선정 기준은 ▲주거지와 격리 정도를 고려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신청지역 주민의 유치 적극성 등이었다. 주민동의서는 해당 마을의 주민총회 의결 또는 결정을 거친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부지 매입을 위한 기관 협의는 진행 중이며, 종합장사시설 진입 도로에 위치한 방성2리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방성리 마을회가 설치후보지 신청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기금지원사업 100억원 이내 ▲식당, 매점(봉안용품), 카페 등 위탁운영(20년) ▲화장시설 수입금의 10% 연 1회 배분(10년) ▲시설 내 근로자 채용시 주민 우선 채용이다.
주변지역(설치부지 경계 2㎞ 이내 행정리·통)은 기금지원사업 150억원 이내, 화장수수료 면제다. 백석읍 전체에는 기금지원사업 150억원이 추가된다.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10기),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이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