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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심)은 1월 23일 의정부시 소재 리하트병원(병원장 이강정, 종합병원, 근로자수 151명)을 방문하여 노사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달라진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홍보하였다.
이 자리에는 병원장을 비롯한 원무과장 등 임직원 3명, 근로자 대표 2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날 방문은 올해 확대·시행되는 부모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 지원제도를 사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육아휴직제도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기간연장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신설) 등 핵심적인 모성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집중적인 안내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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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병원측 관계자들은 “출산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중요성은 공감하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근로자 소득감소 등의 우려로 중소사업장에서는 그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김영심 지청장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걱정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모성보호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 6+6 부모육아휴직제(‘24.1.1.시행):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기존 ’3+3‘부모육아휴직제를 개선하여 ① 자녀 생후 18개월 내 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②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여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첫1개월 200만원~ 첫 6개월 450만원, 월 50만원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