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 이상 기준 폐지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된다. 전년 대비 11,630원 올랐다.
아울러 2024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천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2023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강창남 국민연금 의정부지사장은 “오랜만에 가족, 이웃이 모이는 이번 설 명절에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