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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민간업자에게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승인해준 동두천시의 위법 행정을 확인했다. 동두천시가 2020년 임대주택건설용지인 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일반 분양아파트(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32평형 314세대)를 짓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민간업자에게 승인해준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위법 행정이 ‘적극 행정’이라는 동두천시의 입장을 수용, 관련 공무원 6명의 징계 요구를 면책하고 기관 주의로 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조정했다. 감사원은 2월6일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2010년 최초 민간업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의 전환을 요청하자 불승인하고도, 2020년 신규 민간업자가 분양주택건설계획을 요청하자 3개월 만에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동두천시의회(건축위원회)가 부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법적 검토 조건도 미이행했다.
임대주택건설용지인 생연10블럭은 택지개발촉진법 상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LH가 임대주택건설용지로 민간업자에게 공급한 땅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생연10블럭에 분양주택 건설을 추진한 것이어서 민간업자와의 유착 등 문제가 없다면 공익에 부합하다며 공무원 6명의 징계를 면책해줬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 및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음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1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생연10블럭이 LH가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한 것으로 분양주택계획 승인은 불가하다고 결론 내리고 동두천시의회에 보고해야 했으며, 경기도지사의 택지 공급조건 승인(1996년 7월10일)에 따라 생연10블럭의 용도(임대)를 검토하고도 ‘분양주택계획 승인이 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른 메모 보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LH가 ‘특약사항 제3호에 따라 차액 납부 시 분양주택계획 승인이 가능하다’고 협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LH도 차액을 납부하면 생연10블럭에 분양주택계획 승인이 가능하다고 협의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메모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생연지구 공동주택지(10블록) 관련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하면서 경기도 도시주택과는 분양주택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동두천시의 질의 공문을 반려하는 등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계숙 의원이 2020년 12월1일 동두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12년경 과거 민간업자에 대한 승인 거부 사항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분양주택계획 승인은 특혜 행정이라고 지적하자 ‘과거 민간업자는 자금조달 등 내부사정으로 분양주택계획을 추진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는 답변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