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감사원이 의정부시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특정사안감사를 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결과를 2월6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2022년 4월부터 감사전략 TF(총 10명)를 구성하여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업무처리 과정 등을 파악해왔다.
감사원은 의정부시의 복합문화융합단지, 라과디아, 유류저장소 등 3개 도시개발사업을 감사했으며, 이번에 라과디아 및 유류저장소에 대해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라과디아의 경우 “의정부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1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도 주변에 공원이 많다는 사유로 공모지침서에서 위 의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 조성을 거부하자, 의정부시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비용 부담은 추후 분양계획승인 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승인한 후 도시개발법을 위반하여 시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후 우선적으로 시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했다”며 특혜 여부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유류저장소는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소였던 부지에 미래직업테마파크 건설 목적의 도시개발사업을 제안받아 승인하면서 공동주택 분양수익 및 조성용지 매각수익으로 미래직업체험관 등을 건설하기로 하고도 정작 목적사업인 미래직업체험관 등에 대해서는 재원조달계획이나 사업 규모에 대한 검토 없이 공동주택사업만 추진 중이어서 수익사업 추진의 특혜만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부실 및 재투자 확보 방안 미흡을 문제 삼아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