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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흥면 운경공원묘지 측이 울대교차로에서 공원묘지로 연결돼 오랫동안 도로(호국로 785번길, 비법정 현황도로)로 이용해오던 구간 일부를 막고 울타리를 설치한 사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2월29일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운경공원묘지 측이 2021년 10월경 도로에 울타리를 설치하자 행정처분(철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운경공원묘지 측이 행정소송을 걸었으나 지난해 12월19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양주시는 다시 행정처분했고, 철거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도로를 이용해야 집에 갈 수 있는 한 주민은 차량 접근이 전혀 안돼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특히 묘지 경계와 집이 붙어 있는 이 주민은 울타리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기도 버거운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