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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장 선거가 9표차라는 박빙 승부로 끝난 가운데, 3선에 성공한 이채용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기각됐다. 이에 재심 청구를 하는 등 후유증이 장기화되고 있다.
양주노인회가 지난 2월2일 양주섬유지원센터에서 제16대 회장 선거를 진행해 이채용 회장이 129표로 당선됐으며, 정광국 은현면 노인회장은 120표로 석패했다.
이와 관련, 정광국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율정마을7단지아파트 경로당 김화식 회장이 2월2일 양주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제)에 당선무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김화식 회장은 이의신청서에서 “이채용 후보는 선거 관련 규정에 의해 당선무효”라며 “본인을 홍보하는 A신문을 선거운동 기간(1월23일부터 2월1일까지) 전에 유권자(경로당 회장)들에게 배포했고, A신문은 양주노인회 선관위가 심의한 홍보물도 아니며,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주노인회 선관위는 2월23일 “A신문은 선거홍보물이 아니어서 규정 위반이 아니며, 신문사가 신문을 구독자에게 배달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고, 장학금 내용은 기자가 잘못 이해하여 보도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화식 회장은 2월28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선관위에 당선무효 재심을 청구하고 “철저하게 심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