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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의정부리듬시티㈜가 3월11일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국회의원 후보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소했다. 4.10 총선을 앞둔 이형섭 후보가 악재를 만난 셈이다. 이형섭 후보는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리듬시티는 3월12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 예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당사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의정부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물류센터 백지화 TF’ 및 ‘민간합동검사’ 자료가 출판물과 인터넷 동영상, 일부 커뮤니티에 유출·활용됨에 따라 3월1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성명불상 공무원과 이를 제공받아 활용한 이형섭 후보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리듬시티는 보도자료에서 “당사는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법인으로 의정부시가 출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임에 따라 2022년 감사원에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실태 실지감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당사의 최대출자자이자 본 사업의 공공출자자인 의정부시는 2023년 3월 본 사업지 내 물류센터 백지화 TF운영단에 참여한 주민연합회 등을 민간위원으로 하여 민관합동검사단을 구성, 감사를 진행했다”며 “당사는 감사원 실지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공감사법상 금지된 중복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정부시는 민관합동검사를 강행했고, 당사는 어쩔 수 없이 민관합동검사단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리듬시티는 “그러나 민관합동검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민관합동검사에 제출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돼 보도됐고, 민관합동검사 종료 후 검사보고서를 그대로 보도에 인용하는 일이 발생하여 당사는 성명불상 공무원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소하여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관합동검사 종료 및 검사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 완료한 후에도 의정부시가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해 이를 모두 제공했으며, 앞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자료 유출과 유출된 자료를 왜곡하여 활용하는 것이 우려돼 의정부시에 외부 유출 엄금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리듬시티는 “감사원 실지감사에서 특별한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민관합동검사에서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왜곡된 사실로 본 사업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본 사업에 참여(검토)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향후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출판물, 영상물을 통해 허위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정치인 등에게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와 함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리듬시티는 특히 “의정부시는 본 사업의 입안자, 공공출자자, 인·허가권자로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출자자로서 민원 대응이 주된 의무임에도 그동안 소극적 대응 태도로 일관했다”며 “의정부시 담당부서에서 기안된 보도자료(언론(JTBC 등)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가 어떤 경위로 배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진상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형섭 후보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 본인을 고소한 것은 명확한 선거 개입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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