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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3월1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의정부시가 시민 동의 없이 서울시 노원구와 2023년 12월17일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협의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23년 4월 노원구는 공릉동 25-33번지 일대 노원구 소유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의정부시 장암동 381-1번지 일대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부지를 맞교환하여 현재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는 사실상 노원구 소유 부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12월22일 안병용 전 시장이 체결한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장암동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에 대해 현 김동근 시장은 무효를 주장하며 2023년 6월 협약을 해지했다”며 “김동근 시장은 안병용 전 시장의 장암역 주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선 적극 반대하면서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IC 및 양주와 포천 출퇴근 차량이 결집되는 지역에 도봉면허시험장까지 들어서면 교통 혼잡과 사고 유발 위험성은 높아지고 소음과 분진 피해까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본인 또한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에 반대하며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