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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부지에서 노유자시설을 운영하던 어르신이 “의정부시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고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에 민원을 접수했다.
3월13일 의정부시 산곡동에서 실로암천사의쉼터를 운영하던 한전기(77)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의정부시로부터 건축보조금(복권기금) 1억8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의정부시는 실로암천사의쉼터 말고도 다른 복지시설에 건축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한씨를 채무자로,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의정부리듬시티㈜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의정부법원은 2019년 7월10일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에 수용되는 한씨 토지(330㎡)와 건물(297㎡)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채권압류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한씨는 의정부리듬시티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한씨는 “의정부시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10년이 경과한 다른 복지시설은 압류를 해제해주고, 우리만 손실보상금을 추징했다”며 “이주비와 이사비도 한푼 받지 못한 우리 시설 동거인들은 강제 철거를 당해 쫓겨나는 등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민원은 대통령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됐으나, 국민권익위는 2월27일 구체적인 추가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한씨는 “자료를 보충해 다시 민원을 넣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실로암천사의쉼터는 복권기금 신청 당시 신축하겠다고 하고선 개·보수로 끝났고, 다른 곳은 처음부터 개·보수로 신청했다”며 “그래서 다른 곳은 근저당 설정을 풀어줬고, 실로암천사의쉼터는 불가피하게 손실보상금을 압류해 복권기금 지급처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