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양주시의원이 정성호 동두천·양주·연천갑 후보의 선거용 명함을 뿌리다 선관위에 적발돼 구두 경고를 받았다.
전 양주시의원 A씨는 3월29일 정성호 후보의 부인과 함께 양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정 후보 명함을 배부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선관위는 명함 배부행위를 제지했고, 오후에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한 뒤 구두 경고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짧은 시간 명함을 배부했다”며 “선거지원단이 계속 현장에 남아 A씨를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용 명함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중 지정 1인)과 직계 가족만 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