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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가 김성원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4월2일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남병근 후보는 4월5일 “이번 고소는 김성원 후보가 자신의 가족 거주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에 기반한 것”이라며 “김성원 후보 부인과 자녀들의 실거주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고소당할 일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녀와 부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 동두천이 아닌 분당이라는 여론이 있고, 주민들은 지난 7년간 일상에서 김성원 후보를 만난 적이 거의 없어 실제 거주하는지 합리적 의심을 공개질의한 것”이라며 “김성원 후보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해명하면 그만이지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남 후보는 “불명확한 거주지 의혹 제기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근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하라”며 “견강부회(牽强附會)하지 말고 거주지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 양주IC, 분당IC, 의정부IC 톨게이트 통과 기록과 차량 운행일지 등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성원 후보는 동두천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민생을 살핀다면 떳떳하게 출퇴근 톨게이트 출입기록을 무색투명하게 밝혀라”며 “새벽에 가서 밤늦게 오는 출퇴근을 한다는데 지역은 안 살피고 여의도에서 혹시 술자리라도 하고 늦게 오는 게 아닌지 일일 행사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