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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가 남병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4월3일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에 4월5일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성원 후보에 따르면, 남병근 후보는 지난 4월2일 유튜브 채널 ‘이재명’ 라이브방송([LIVE] 법정가는 길. 동두천연천 남병근 원격지원)에서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기가 지금 박빙으로 계속 좁혀지고 있죠?”라는 질문에 남병근 후보는 “그렇습니다. 거의 2% 부족입니다. 20%에서 좁혀와 이제 한 2%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위 내용은 한 번도 공표된 적이 없는 여론조사 내용으로, 구체적인 수치인 ‘20%, 2%’를 언급하며 차이가 좁혀졌다는 취지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전파함으로써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실제로 실시된 적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도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남병근 후보의 그 어떤 네거티브도 참고 견뎌왔지만 사전투표를 3일 앞둔 시점에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판의 대표적 병폐인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중죄로 처벌해 근절시켜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선거 결과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실은 바로잡고 죄는 엄하게 처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