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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갑 후보가 4월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정성호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월28일 유튜버 2명과 시민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고소·고발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안기영 후보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는 4월1일 있었던 선관위 주관 TV토론회에서 “안기영 후보의 배우자하고 가족들은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했다.
안기영 후보는 “지금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 배우자가 양주에 안 산다고요?”라고 지적하자 정성호 후보는 “그건 분명히 제 책임이니까”라며 스스로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안기영 후보는 “고소장과 함께 양주경찰서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제 가족은 양주에 살고 있으며, 다만 배우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파주에 근무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파주에 있는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성호 후보가 질문한 것이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양주에 사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정 지역인 ‘안양’을 콕 집어 말함으로써 질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려고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안기영 후보는 “정성호 후보는 이같은 행동을 통해 경쟁자인 제가 마치 가족들은 안양에 두고, 저만 양주에 와서 출마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 당선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