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7건을 적발하여 5건에 대해 과징금 2억6천여만원을 부과했고, 2건은 8월 중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 아래 합법적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명의신탁자 및 3년 이상 장기 미등기자인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 입법 취지인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투기·탈세 등 위법행위 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