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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는 4월8일 김성원 국민의힘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상 불법 흑색선전 혐의(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0조)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남병근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원 후보 측은 4월5일 제가 ‘연천군 은통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는 허위사실을 현수막으로 제작, 기습적으로 연천군 전 지역과 차량에 게시하여 불법 흑색선전을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남병근 후보는 “4월6일 저녁 ‘전곡읍 체육회장’, ‘전국환경지킴이연합 연천군지부’, ‘연천군 주민 일동’, ‘연천 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 등 현수막 게시명의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같은 날 공익신고자로부터 김성원 후보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저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현수막 제작을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공모하는 대화 내용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수한 단톡방은 40명 참여방과 70명 참가방 등 2가지인데, 대화 내용을 보면 김성원 후보와 사무장 그리고 연천군 도의원 등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차량과 현수막으로 저를 음해하는 내용을 상호 유기적으로 기획했고 실행하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며 “이 사건은 김성원 후보의 지휘나 묵시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보여 김성원 후보의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남병근 후보는 “저는 시종일관 고능리와 은통산업단지 그 어느 곳에도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해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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