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억울하게 피고소되었는데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A: 본인은 죄가 없는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형사고소하여 억울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지만,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에 있어서 무고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4조)에 처하도록 명시하여 엄히 금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하여 고소한 상대방이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즉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확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의로 허위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등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로서 만일 무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무고죄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무고 행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고 선량한 시민을 한순간에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의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양형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기에 아무리 원수 같은 관계의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절대 범해서는 안 될 범죄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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