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이 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시 산하기관 등을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023년 12월14일 최용덕 전 시장이 항소한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1월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023년 9월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최 전 시장이 9월7일 항소장을 제출하자,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9월12일 항소했다.
최 전 시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재향군인회, 성경원 관계자 등 8명은 각각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