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상 문제로 한달 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수리해주지 않고 진단서를 끊어와야 퇴사처리 해주겠다며, 미제출 시 퇴사할 수 없고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현행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 예규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인 경우: 퇴사 의사 표시 후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날로 퇴사처리됩니다.
-일급, 시급제인 경우: 퇴직 의사 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사처리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퇴직 의사 표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다음달)가 경과하면 퇴사처리됩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하실 의무가 없으시며,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사처리됩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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