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 산지의 불법 훼손을 알면서도 수년째 봐주고 있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5월7일 산곡동 임야 현장은 입구부터 정상까지 250여m에 이르는 길을 따라 불법 훼손된 채 가설 건축물 및 종중 묘역 등이 조성되어 있다. 건축폐기물도 매립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21년 12월 불법 현장을 발견하고 의정부시에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본지도 2022년 4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2023년 6월 토지주에게 시정명령 촉구를 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과태료 부과도 미루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부서인 의정부시 도시정책과 측은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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