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집행이 무슨 뜻인가요?
A: 강제집행이란 일반적으로 판결이 끝난 소송에서 판결문의 주문란에 기재된 대로 채무자가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채권자)이 불이행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A와 B가 소송을 해서 판결문(주문)에 “B는 언제까지 A에게 ○○만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B가 정해진 날까지 A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A는 B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처분하거나 직접 추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는 다양한데 채무자(B)의 모든 재산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토지, 건물), 채권(공사대금, 외상채권, 급여, 은행예치금, 보험금, 출자금, 임차보증금 등), 유체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거나 채권이면 가능합니다.
집행 방법과 절차는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등기·등록재산의 경우 법원에 경매신청을 통하여 가능하며, 경매가 등기되면 압류 효과도 발생합니다. 적법한 경매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일정 경매절차를 거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고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자(A)는 판결문의 받을 돈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 사건의 채무자(B)가 누군가로부터(제3채무자라고 함)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받을 돈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법원 집행관사무실을 통하여 채무자(B)의 실거주지 내에 있는 각종 유체동산(TV, 냉장고, 세탁기, 도자기, 쇼파, 컴퓨터 등)을 압류(흔히 딱지 붙인다는 행위)하여 경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충당받는 방법입니다.
한편, 아무리 소송에서 이겨 큰 금액을 받는 것으로 승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자체를 할 수 없기에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일부 회수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