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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악협회가 전직 임원들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논란으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의정부음악협회와 의정부예총은 대책회의를 열어 파문 진화에 나섰으나 역부족인 모습이다.
5월10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정부음악협회는 그동안 임원회의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고 회계를 따로 둬 예산 집행 및 정산을 투명하게 해왔으며, 임원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인 인건비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전직 임원 A씨와 B씨는 2023년 산하단체 공연비 중 일부를 본인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발각돼 해당 단체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을 벌였다.
특히 A씨는 신규 통장을 개설한 뒤 의정부시의 시민합창단 사업비 1,960만원을 단독으로 집행하면서 500만원 가량을 지인들과 식사하거나 선물 제공 등으로 사용했다. 골프 비용이나 차량 주유비를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이나 직접 이체를 하지 않고 홍보 문구류 구입비와 사업 보증보험료를 A씨와 B씨 개인 통장에 이체한 사실도 발견됐다. U브릿지 예술마당 예산 중 건반 대여비의 경우 해당 단체 동의 없이 인건비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인력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의정부예총을 공간 주소지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대인 명의를 의정부예총이 아닌 의정부음악협회로 둔갑시키고 예총 직인을 도용하는 등 사문서 위조 정황도 포착됐다.
파장이 커지자 의정부음악협회는 지난 1월5일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한국음악협회는 1월15일 경기도음악협회에 ‘사문서 위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A씨와 B씨의 해임을 통보했다. 1월21일 경기도음악협회는 의정부음악협회에 인력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4월21일 의정부음악협회는 A씨와 B씨에게 4월30일까지 1천만원 환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앞선 1월9일 시민합창단 사업비 500만원은 다시 돌려줬다.
이에 대해 A씨는 “누가 그런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일이 답변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